연락하세요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사항을 자세히 tel주시면 전문가 팀이 24시간 이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弹窗表单

CA Title 19: 미국 캘리포니아 난연제 규정

CA Title 19 (캘리포니아 규정집, Title 19)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공공장소에 직물 및 장식재를 걸 때 적용하는 의무적인 화재 안전 규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시장에 진출하는 모든 커튼, 무대용 드레이프, 이벤트용 텐트 및 관련 직물은 합법적인 판매 및 설치를 위해 CA Title 19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CA Title 19 의 배경 및 법적 지위

CA Title 19 (제1장)는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이 공포하고 엄격하게 시행하는 주법으로, 자발적인 산업 표준보다 더 높은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이 규정은 인구 밀집 지역의 화재 확산 속도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NFPA(미국소방협회) 기준을 채택하는 다른 미국 주들과 달리, 캘리포니아는 독립적이고 더욱 엄격한 화재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안전과 관련된 모든 섬유 제품은 CA Title 19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CSFM(소방안전협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CA Title 19
CA Title 19

CA Title 19 난연성 표준은 무엇입니까?

CA Title 19 난연성 표준은 수직 화염에 노출되었을 때 매달려 있는 직물의 연소 거동, 탄화 길이 및 자체 소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필수 기술 사양입니다. 이 표준은 단순한 단일 시험 방법이 아니라 등록, 시험, 인증 및 현장 라벨 검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정 준수 시스템입니다. 핵심 목적은 극장, 학교,tel에서 사용되는 커튼과 드레이프가 발화원과 접촉 시 빠르게 자체 소화될 뿐만 아니라 2차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표준은 업계에서 "골드 스탠다드"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엄격함은 NFPA 701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A Title 19 의 의무적 적용 범위

CA Title 19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 장소에 설치하는 모든 장식용 매달기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 카테고리와 판매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대 및 극장 시설: 무대 드레이프, 그랜드 드레이프, 배경막, 음향 패딩.
  • 공공 건물 소프트 상품: tel 커튼, 병원 칸막이 커튼, 학교 강당 커튼, 연회장 장식용 직물.
  • 전시 및 이벤트 시설: 대형 이벤트 텐트, 밴조 천(박람회 칸막이), 천막.
  • 임시 장식: 파티 장식용 원단, 현수막, 축하용 그물.
  • 특수 소재: 이러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합성 장식 재료, 셀룰러 플라스틱 또는 비전통적 직물.

CA Title 19 Section 1237.1 시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커튼과 텐트 원단의 경우, CA Title 19 실제 화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수직 화염 방법을 활용하는 섹션 1237.1(소규모 테스트)을 주로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과정은 엄격하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실험실은 경사 방향과 충진 방향에서 각각 최소 5개의 시편을 선택합니다. 둘째, 시편을 시험 캐비닛에 수직으로 매달아 놓습니다. 셋째, 특정 부탄 불꽃(일반적으로 1.5인치 높이)을 시편 바닥에 12초 동안 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꽃을 제거하고 잔염 시간, 잔광 시간, 그리고 탄화 길이를 기록합니다.

CA Title 19 테스트 통과 기준 및 사전 치료

CA Title 19 의 합격 기준은 "거부권" 시스템(합격/불합격)을 채택하여, 시료가 후염 시간, 탄화 길이 및 화염 낙하물에 대한 모든 임계 요구 사항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일 지표가 한도를 초과하면 전체 배치가 실패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지표합격 기준기술적 설명
잔불 시간≤ 2.0초점화원을 제거한 후 2초 이내에 시편의 눈에 보이는 불꽃이 꺼져야 합니다.
차 길이≤ 6.0인치(152.4mm)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표본의 최대 길이는 6인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플레밍 드립허용되지 않음시험 중이나 시험 후에는 불타는 파편이나 녹은 액체가tel허용되지 않습니다.
잔광 시간특정 한계눈에 보이는 불꽃 없이 빛나는 열의 지속 시간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테스트 전처리: "세탁 가능" 또는 "드라이클리닝 가능"으로 표시된 원단의 경우, CA Title 19 따라 난연 성능의 내구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소 시험 전에 규정된 세척 주기(일반적으로 10회 이상)를 거쳐야 합니다. 즉, 원단은 출고 시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세탁한 후에도 위의 난연성 지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비교: CA Title 19 대 NFPA 701

CA Title 19 와 NFPA 701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집행력과 "불타는 물방울"에 대한 관용에 있습니다. 두 법 모두 수직 화염 시험 모델을 활용하지만, CA Title 19 는 업계 표준인 NFPA 701보다 훨씬 엄격한 시행 기준을 갖춘 주법입니다.

비교 차원CA Title 19 (캘리포니아 규정)NFPA 701 방법 1(국가 표준)
자연캘리포니아 주법(강제)국가 자발적 표준
조절기CSFM(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NFPA(전국소방협회)
드립 요구 사항무관용 원칙(불꽃 액체는 절대 금지)불타는 물방울 허용(즉시 꺼지는 경우)
숯 요구 사항매우 엄격함(≤ 6.0인치)비교적 관대한 (체중 감량 기준)
인증서 양식CSFM 등록 번호 또는 승인된 실험실 보고서가 필요합니다.제3자 실험실 보고서로 충분합니다

CA Title 19 인증 제품의 일반적인 사용 사례

CA Title 19 인증 제품은 주로 캘리포니아의 상업 시설과 매우 높은 공공 안전 요건을 갖춘 엔터테인먼트 장소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의 무역 박람회(난연성 밴조 천 사용), 할리우드 극장 및 브로드웨이 투어(무대용 벨벳 커튼 사용), 캘리포니아 주요tel의 연회장(커튼과 테이블보 사용), 그리고 코첼라와 같은 대규모 축제를 위한 야외 텐트 시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소방관은 정기적으로 제품 태그를 검사하며, CA Title 19 준수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거나 시설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CA Title 19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원단 소재 및 처리

CA Title 19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직물은 일반적으로 "본질적으로 난연제( 난연제 )"와 "난연 처리(FR-처리)"로 분류되며, 유지 관리 요구 사항이 확연히 다릅니다.

  • 본질적으로 난연성( 난연제 ): 폴리에스터, 아라미드, 모다크릴과 같이 내연성 구조를 가진 섬유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직물은 CA Title 19통과하는 데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난연성은 직물의 수명 동안 유효하며 세탁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난연 처리(FR-처리): 면이나 비스코스와 같은 천연 섬유로 제작되며, 화학 침지 공정을 통해 난연성을 갖습니다. CA Title 19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원단은 세탁 내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탁 내구성이 없는 경우, 매번 세탁 후 전문적인 재처리 및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CA Title 19 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및 준수 사항

업계에서 가장 큰 오해는 "한 번의 테스트에 통과하면 영구적인 규정 준수가 보장된다"는 것과 "모든 텐트 표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인증서 유효 기간: 화학 처리(FR)된 직물의 경우,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일반적으로 인증서 또는 처리 증명서를 1년 동안만 인정합니다. 만료된 인증서는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텐트 표준 혼동: 상업용 행사용 텐트에는 CPAI-84(캠핑 텐트 표준)만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상업용 텐트는 CA Title 19을 준수해야 합니다.
  • 태그 필요성: 종이 보고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CA Title 19 조는 제품 자체에 제조업체 정보와 현장 검증을 위한 난연성 표시가 포함된 실제 라벨(CSFM 태그)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 외 적용 가능성:  CA Title 19 는 캘리포니아 규정이지만, 매우 높은 기준 때문에 다른 미국 주(예: 뉴욕, 매사추세츠)의 일부 엄격한 기관에서는 종종 CA Title 19 인증서의 인정을 우선시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제 제품이 NFPA 701을 통과했다면 CA Title 19를 직접 준수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시험 방법은 유사하지만, CA Title 19 더 엄격한 합격 기준을 적용합니다(특히 화염 점적 및 탄화 길이 관련). 특정 CA Title 19 기준에 따라 CSFM(소비자물리학) 승인 실험실에서tel제품을 시험하고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은 법적으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Q2: CSFM GA 번호란 무엇인가요?

에이: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CAFS)에서 난연 처리 공장이나 직물 제조업체에 발급하는 고유 등록 번호입니다. GA 번호를 보유한다는 것은 해당 회사의 생산 공정이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어 있으며, 인증서가 승인을 위한 최고 효율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한 모든 직물이 GA 번호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격 실험실 보고서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3: CA Title 19 인증서에 "세탁 전"과 "세탁 후"라는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이: 이는 CA Title 19 편 규정의 필수 요건입니다. 원단 공급업체가 임시 수용성 난연제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규정은 모든 일회용이 아닌 원단을 세척(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다시 테스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탁 후" 데이터가 불합격일 경우, 해당 원단은 CA Title 19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 4: 야외 결혼식 텐트는 CA Title 19를 준수해야 합니까?

A: 네. 캘리포니아 내에서 결혼식, 파티, 식사 등 공공 모임에 텐트를 사용하는 경우 "텐트" 범주에 속하며 CPAI-84뿐만 아니라 CA Title 19 난연성 표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